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도 포함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기본법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첫째, 앞으로는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농협의 경우 1,000명, 생협의 경우는 300명이 모여야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설립기준은 그 동안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을 막는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기본법에서는 이런 기준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둘째, 금융·신용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협법, 수협법, 생협법 등에 따른 8개 유형의 협동조합 설립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서비스, 복지, 문화, 기술 분야 등 다양한 성장산업에서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적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합원으로 합니다. 이번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협동조합 법제를 현대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가 낮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문화를 확산시키며 협동조합에 대한 선호도가 증대된다면 2012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걸음에 여성민우회생협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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