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큰 걱정입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따른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입장

한미 FTA, 큰 걱정입니다

11월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이후 한미 FTA를 둘러싼 다양한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이 국민적 합의에도 이르지 않은 중대 사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한미 FTA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우리 경제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도약의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협정이 발효된 후 ‘도약의 기회’가 될지, 우리 경제와 시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 파급 효과를 쉽게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해 우려합니다.

국내 농업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농산물에 매겨지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산 농산물이 미국산 농산물에 밀려, 국내 농업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농산물만을 사용하게 할 경우(미국산 농축수산물을 차별할 경우),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ISD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이 풀릴 수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수출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 한국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는 한미 FTA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풀립니다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 과정에서 양국 정부는 ‘농업생명 공학 양해서’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규제 권한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를 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한미 FTA 9.2조)’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식품 원산지 표시가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식품 원산지 표시도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와 마찬가지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 ‘역진 방지 조항’ 등 여러 조항이 공공정책과 개개인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것 같아 더욱 걱정입니다.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는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한미 FTA 협정을 국민의 힘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한미 FTA 협정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