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이용하는 생활재, '기준'도 조합원이 정해야 합니다"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지난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용산구 효창동 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생활재 자체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조합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몇 년 전부터 가속화되는 이상기후로 1차 농산물의 생산이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현상은2차 가공 생활재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체계(기준)에 의존하면서 행복중심생협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도 존재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으로 예정된 저농약 인증 폐지를 앞두고 무농약 또는 유기 재배가 어려운 과일 등의 생산자들에게 생산 기준을 제시해 친환경 농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에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올해 조합원과 생산자들로 '자체인증기준수립위원회'를 꾸리고 '생활재 자체인증기준(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생협 조합원 활동가와 생산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인증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밟았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생협 조합원 간담회와 생산자회 의견수렴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생활재 자체인증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사회를 맡은 박정아 고양파주생협 이사장은 "자체인증기준은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조합원 요구와 생산자의 생산 현황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생산을 장려하고 조합원에게 생활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행복중심생협의 가치를 담아 조합원과 생산자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재의 안전성과 생산의 지속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조합원과 생산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김은숙 연합회 생활재 위원장은 '생활재 자체인증기준(안)'에 대해 발제했다. 먼저 2015년 폐지 예정인 암소의 정인 저농약 농산물은 자체 인증으로 전환해 현재의 저농약 인증 기준으로 생산 관리를 유지하는 생산지의 경우, 자체 검증을 통해 조합원에게 생활재를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상기후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내산 일반 농산물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국내산 농산물 취급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소고기의 경우 유기 우유 생산 농가에서 자란 젖소 중 숫소나 36개월 령 이하의 송아지를 낳지 못하는 암소를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한우사업기반 확대를 위해 입식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사육한 암소의 고기를 취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암소에 한해 Non-GMO 사료가 아니어도 허용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두었다. 또한, 가공식품의 유지류 사용 기준과 가공식품 유통기한 기준, 식품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 기준까지 정리했다.


'생활재 자체인증기준(안)'에는 행복중심생협의 가치가 잘 담겨야

지역생협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서 모아진 조합원 의견들은 생활재에는 행복중심생협의 가치가 잘 담겨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경선 고양파주생협 상무이사는 "기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고 한우수내사업 등 행복중심생협의 생산정책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더 많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체인증기준(안)에서 제시한 저농약 인증이라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생산정책을 더 많이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 상무이사는 "더 많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합원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김미옥 동북생협 상무이사는 "'국내산 농산물 취급 예외 규정'에서 성장조절제 허용 여뷰가 큰 쟁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찬성 입장과 생활재 취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함께 들을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생활재 선정원칙 중에서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생활재는 수입산으로 취급한다’에서 구체적인 사양과 기준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아 서남생협 사무국장도 ‘국내산 농산물 취급 예외 규정 중 성장조절제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생산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면 조합원들에게 공급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설명하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몇가지 품목 때문에 자체인증기준(안) 전체의 안전성 기준이 낮춰지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순 서울생협 생활재위원장은 “축산 사료(암소)의 경우 건강하게 기른 윤리적인 축산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입품 취급 기준, 식품 사고 처리 및 대처 규정, 포장 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행복중심생협 생산정책의 지향을 지키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최성철 행복중심생산자회 이사는 생산자회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전했다. 최성철 생산자는 “국내산 농산물 취급 예외 규정에서 성장조절제를 허용하게 되면 생협이 추구하는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조합원이 제철 음식에 대해 무감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가공식품 생산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국내산 부재료 대신 수입산 부재료 사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며, 유통기한 설정기준은 품목 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자체인증기준을 충족한 생활재의 경우 마크 부착 등을 통해 자체인증기준에 대한 홍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성철 생산자는 “이번 논의가 행복중심생협 생산정책의 기본 지향을 잘 지키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 많은 조합원과 토론하며, 조합원이 직접 기준을 정해야 한다

토론자들이 발표를 마친 후에는 토론회에 참석한 조합원 활동가와 생산자들은 그룹토의를 진행했다. 토론 결과,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조합원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허경희 연합회 상무이사는 “자체인증기준수립위원회에서 오늘 토론회와 조합원 간담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국내산 농산물 취급 예외 규정 중 성장조절제 사용’에 대한 자료를 보강하고, 이후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행복중심생협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생활재 자체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데 조합원과 생산자가 더욱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는 과정을 밟아가자”고 제안했다.


조합원이 이용하는 생활재 취급 기준이 될 생활재 자체인증기준에 조합원과 생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