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회생협에서 행복중심생협으로 돛을 올리고

7월 첫째 주는 협동조합을 널리 알리고, 협동조합 조합원간의 축제와 교류를 촉진하는 ‘협동조합 기념 주간입니다. 세계의 10억 명이 협동조합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에서는 기존의 협동조합 특별법(농협법, 신용협동조합법, 생활협동조합법(2000년) 등 8개) 이외에 ’기본법‘이 제정되어, 기념 행사를 크게 열게 됩니다. 행복중심생협의 역사는 24년! 협동조합 관련 법이 생기기 전부터 조합을 운영해 온 선배들의 노고와 조합원의 애정에 마음속에서 감사의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생협은 생소했습니다. 생협을 아는 분은 ‘여성단체가 생협도 하네~’ 하였죠. 행복중심생협의 전신(傳神)인 민우회생협은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여성운동의 훌륭한 통로였습니다. 때문에 舊 민우회생협과 現 행복중심생협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인간과 인간의 협동이란 가치와 동등하게, 여성과 남성의 평등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로 인해 타생협과는 다른 문화와 사업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활동가는 씩씩했고, 살림하는 여성의 감수성이 존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생산자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소통과 배려를 기본으로 해 왔습니다. 이런 문화는 지금도 우리의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교육·홍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용 집중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생활재를 획득하고, 생산자와 조합원의 협동으로 풍요로워질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000년 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생협법인이 된 이래, 협동조합 운영원칙과 가치를 공부하고 협동조합 사업체로서 성장하는 비전을 가지면서, 이런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드디어,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올해부터 협동조합 주간에 더욱 우렁찬 몸짓으로 ‘서로 돕고 나누는 삶, 생활의 주인되는 삶’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애칭처럼 사용되던 ‘행복중심’을 올해, 우리의 이름으로 확정지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민우회에서 만든 생협으로만 연합 살림을 꾸려온 23년, ‘작게 적게 천천히’ 살자는 모토에 충실하게 생협도 운영되었습니다. 민우회 지부에서도 생협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5개 회원 생협이 오순도순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이러한 규모에서 연합회가 지역생협을 든든하게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편, 외부에서는 생협을 건설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작은 생협끼리 협동하여 사회적 경제를 두텁게 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났습니다. 몇해 전과 비교해 보면 생협에 관한 관심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하여, 『민우회생협』이라는 정겨운 이름 대신, 『행복중심생협』이라는 낯선 이름을 선택함으로써, 세상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민우회생협은 성평등 세상에 대한 염원외에 또 하나의 위대한 생각-공통의 욕구(aspiration)와 필요(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인(association) 사람들이 사업체를 통해, 호혜와 연대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중심생협이란 새이름으로 24년 역사 위에, 새로운 역사를 그려야 할 사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미 2012년 용산생협, 2013년 서로살림생협, 농도생협이 회원 조합으로 가입하였고, 7월에는 홍성풀무생협과 진해생협이 회원생협이 되어 협동의 큰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5인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 조합원이 주인되는 협동조합은 고용을 안정시키고, 얼굴을 알고 서로돕는 사회적 경제를 풍성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종다양한 협동조합간의 역동적인 협력을 기대하면서, 변화에 맞서 자신을 바꿈으로서 협동의 총량을 늘이고자 하는 우리들의 선택은, 진지하고 용감했다고 기록되길 바랍니다.

안인숙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