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8원칙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ICA에서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을 지켜야 비로소 협동조합이라고 말합니다.
여성민우회생협은 2005년 아시아자매회의에서 1가지 원칙을 추가해
협동조합의 8원칙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Voluntary and Open Menbership)
우리 협동조합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조직이며, 성별,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은 한 사람 한사람이 사업과 운동을 짋어지는 주체자임을 자각하고, 권리와 책임을 다하며,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조직입니다.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우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조합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듭니다.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정책을 집행합니다.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우리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합니다.
출자금의 증자와 이용배당금의 출자금 충당 등 계속적인 출자를 실시하여 자기자본율을 높여서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건전한 경영을 합니다. 또 잉여금의 일부를 배당하지 않고 준비금으로서
목적별로 적립하여 운동과 사업의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4원칙: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우리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입니다.
정부나 사기업 등 외부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나 시장의 원리로부터 자유롭게 독립해야 합니다.

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우리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행하고 상호간에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합니다.
또 지역 사회의 일반대중과 다음 세대를 짊어지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우리 협동조합의 가치와 비전을 전파합니다.

6원칙: 협동조합간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
우리 협동조합은 공동구입 운동이나 마을 만들기 등 지역문제해결을 위해서 실천할 때
다른 조합과 협동하여 그 효과를 높여 갑니다.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의 협동조합과 국경을 넘어서 연대하고 특별히 아시아의 일원으로
아시아의 협동조합과의 유대와 교류를 확대시킵니다.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우리 협동조합은 운동과 사업을 계속 수행하여 지역 안에서 '인간의 관계성'을 살려내고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조합원 스스로가 창출하여 우리 삶의 공통 기반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공헌합니다.

8원칙: 대안적 사회 창출(Create an Alternative society)
우리 조합원은 자기의 생활을 주체적으로 창조합니다. 먹거리, 성 평등, 환경, 지역, 복지 등
생활제반 영역을 정부나 자본시장에 내맡기지 않고 
조화와 협동,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뜻을 모으고 행동하며 실천합니다. 
'생산하는 소비자'로서 생활재를 생산자와 함께 만들고 구매력을 결집하고
예약 공동 구입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의 구조를 유지 발전시키는 대안 경제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