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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쌀 비소 기준 재조정해 ‘비소 오염 수입 쌀’ 유통은 제한해야

쌀 비소 기준 재조정해 ‘비소 오염 수입 쌀’ 유통은 제한해야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부터 쌀을 전면개방하겠다고 밝혔다. 23.1%라는 초라한 식량자급률을 지탱해오던 쌀마저 수입개방에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1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에 수입 및 국내 유통 쌀의 무기 비소 기준안을 신설해 행정예고했다. 식약처가 정한 무기비소 기준안은 0.2mg/kg이다.

식약처는 무기비소 기준안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쌀 전면개방 시대를 맞이해 쌀이 주식인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과연 국민건강을 고려한 결정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행복중심생협연합회와 행복중심생산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꾸린 식량주권범국민운동본부는 12월 9일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입 쌀 비소오염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수입 쌀 비소 문제로 2012년에는 수입금지 조치까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분한 환경 역학조사 필요, 생산자·소비자 등 이해당사자 합의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해야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무기비소 섭취의 위험성>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비소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인 만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민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비소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인데 국제암연구소, 유럽 화학물질청, 미국 환경보호청과 같은 기관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확인한 물질”이라며 “무기비소와 유기비소 중 무기비소가 독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수와 음식 섭취가 중요한 노출경로이며 인체에 흡수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암을 발생시킨다”며 “발암물질인 만큼 관리기준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비소 안전관리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게’ 설정해야지만, 비소는 자연계에 원래 존재하던 물질임을 고려해 나라마다 특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수준에서 타협이 필요한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비소 노출 실태 파악 → 한국인의 특성 연구 → 비소 노출에 따른 환경역학 조사  → 비소의 건강 영향 파악 → 관리 규제 기준 설정 및 오염 줄이기 등 복원노력을 포함한 비소 위해관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비소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식품안전 기준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다양한 만큼, 모두의 충분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위험평가 시행 후 쌀 중 비소 기준 재조정해야”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임영환 변호사는 수입 쌀의 비소 오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기준 보다 엄격한 기준을 결정해도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짚었다. 임 변호사는 “식약처가 쌀 중 비소 기준을 0.2mg/kg으로 정해 WTO에 통보한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WTO에 통보한 비소 기준이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다.


임 변호사는 “SPS 협정은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수역사무국(IOE)보다 강한 규정을 취할 수 있다”며 “다만, 이럴 경우 위험성 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이번 식약처의 쌀 중 비소기준은 SPS 협정에서 보장하는 위험성 평가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코덱스의 관련 전문가 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2011년 폐기한 기준을 적용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우선 식약처가 국제기준에서 보장하는 과학적인 위험평가 방법에 근거해 허용 가능한 쌀 중 무기비소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한국인의 식습관에서 오는 쌀 평균 섭취량 및 비소 노출 정도 등 모든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 시행”을 촉구했다. 



쌀 안전관리 및 지원 관련 법률 제정으로 국민건강권 보장해야

최재관 식량닷컴 발행인은 ‘수입쌀 비소 오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발제에서 “한국은 2015년 이후 쌀 전면 개방이라는 달라진 상황으로 가격은 낮고 비소 오염 정도가 높은 미국 중남부 쌀이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미국 쌀 비소 오염에 대해 우리가 미국 소비자 못지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최 발행인은 비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로 비소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이 한국 소비자들과 농민들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최 발행인은 이런 고민에도 “오랜 기간 비소 성분 농약을 살포한 미국 쌀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2013년 실시한 국내산 쌀 188점 조사 결과 쌀 무기비소 평균이 0.07mg/kg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정부가 정한 기준 0.2mg/kg의 1/3 수준”이며 2014년 9월 행복중심생협 등 국내 생협이 공급하는 친환경 쌀 11점의 비소 함량 또한 평균 0.034mg/kg으로 식약처 기준의 1/6 수준이라는 것이다(아래  사진 참조).





최 발행인은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쌀 중 비소 기준 0.2mg/kg은 식약처 조사 국내산 쌀 비소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수치”라며 “국민건강을 고려해 이에 대한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라마다 식생활 습관, 조리방법, 생태 환경적 특성이 다른 만큼, 하나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최 발행인은 “쌀의 비소 기준 뿐만 아니라 카드뮴·수은·납 등 위해 물질과 고독성 농약과 독성물질 전반에 대한 점검과 기준을 마련해 국민건강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최 발행인이 제안한 쌀 관련 안전관리 방식은 ‘쌀 위해 물질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조례’ 제정, 비소 등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쌀 생산 이력 추적제’ 실시이다.



행정예고 비소 기준은 없던 기준을 만드는 과정…국제 기준을 무시하기 어려워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동술 식품기준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쌀 중 비소 기준은 그동안 없었던 기준을 국제표준에 맞춰 수립해나가는 과정이라며,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식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겠다”며 식약처가 예고한 쌀 중 비소 기준이 확정된 기준은 아님을 밝혔다. 또한, 김 과장은 “식약처와 정부도 비소 관련 기준치를 초과한 쌀이 수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쌀 생산 이력 추적제· 식당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등 도입 필요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에서 식품 관련 기준을 정할 때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충분하게 논의한 후에 기준과 규격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인 만큼, 쌀 관련 안전기준은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승 가톨릭농민회 부장은 “농민들은 소비자들이 국내산 쌀에도 비소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대부분”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농민과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부장은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인데, 국민 건강보다 통상을 더 고려한 기준치를 설정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김상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출하회장은 국민 건강을 고려해 비소·납·카드뮴 등 중금속 안전기준을 강화, 비소 우려 지역 저감대책 마련 및 대체 작물로 전환 지원, 고독성 농약 규제 강화, 잔류농약검사 관리의 정부 이관, 환경친화적 생산 지원 등의 정부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국내산 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혼합미 금지’, ‘쌀 재포장 금지’, ‘쌀 생산이력추적제 실시’, 쌀 이력추적에 따른 ‘식당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쌀 비소 안전 관리를 농민에게만 맡겨두어선 안 돼

소비자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인숙 회장은 “생협 조합원들은 식품안전의 가장 큰 위협 요소를 수입농산물을 걱정하고 있다”며 “국내산 쌀, 나아가 친환경 쌀의 비소 함량이 크게 낮지만 소비자들이 쌀에서 비소가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쌀 이용이 줄어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쌀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데도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을 생산자들이 먼저 고민하고 제안해 준 점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쌀의 비소 관리 기준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생협들의 수산물 방사성물질 기준과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소 성분이 함유된 농약의 유통도 중단된 만큼, 기준을 강화하면서 우리 쌀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해가자”고 말했다. 또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비소를 제로(0)로 만들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생산자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소비자도 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정부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