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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협동조합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법을 만들어오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도 포함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기본법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첫째, 앞으로는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농협의 경우 1,000명, 생협의 경우는 300명이 모여야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설립기준은 그 동안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을 막는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기본법에서는 이런 기준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둘째, 금융·신용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협법, 수협법, 생협법 등에 따른 8개 유형의 협동조합 설립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서비스, 복지, 문화, 기술 분야 등 다양한 성장산업에서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적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합원으로 합니다. 이번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협동조합 법제를 현대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체가 경제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은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법을 만들게 됨으로써, 새롭게 성장하는 생활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뿐 아니라 1차 산업 생산자협동조합까지 참여하는 이종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종 협동조합간 협동이 확대될 경우 다양한 협동조합 유형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겠죠.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가 낮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문화를 확산시키며 협동조합에 대한 선호도가 증대된다면 2012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걸음에 여성민우회생협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