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협동조합의 해'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협동조합 난장 한마당
  2. 흥분, 설레임, 기대와 함께한 '2011 아시아 자매회의'
  3.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4.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 협동조합운동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협동조합 난장 한마당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012 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행사 조직위원회'가 '협동조합 난장 한마당'을 엽니다. 


2012년 7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광장, 청계광장, 무교로 일대에서 전시/체험, 판매,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서울광장에서는 협동조합에 관한 특별 전시가 열리고, 협동조합 컨설팅, 협동조합 배움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청계광장에서는 유기농 먹을거리 장터가 열립니다. 여성민우회생협도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교동 길에서는 먹을거리 장터 및 한우 직거래 장터가 운영됩니다.


시민들과 함께 협동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협동운동의 역사적, 사회적 성과를 공유하며 새로운 실전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 난장 한마당


2012. 7. 6(금)~7.6(일)

>서울광장/청계광장/무교로 일대


무대 프로그램 (서울광장 메인 무대)

·7월 6일 19시 협동조합 난장한마당 전야제

·7월 7일 11시 개막식 및 세계협동조합의해 기념식

·7월 7일 19시 시민음악회

·7월 8일 18시 폐막식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 서울 광장 (7월 6~8일)


특별전시 

1) 협동조합을 알다 2) 협동조합 따라하기


체험 프로그램

협동조합 컨설팅, 협동조합 배움터, 공연 한마당 등


유기농 먹을거리 장터 

·청계광장 (7월 6~8일)

*여성민우회생협도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교동 길 (7월 6~8일)

먹을거리 장터 및 참여 단체 별 판매 부스 운영

한우 직거래 장터 운영

흥분, 설레임, 기대와 함께한 '2011 아시아 자매회의'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이른 새벽, 진주에서 공항 리무진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약속시간이 한참 남아 있어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시며 일행들을 기다렸다. 처음 참석하는 아시아자매회의. 설레는 마음이 커서인지 새벽같이 집을 나섰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다. 일행들이 하나둘 약속 장소에 모여들고 우리들은 드디어 대만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제일 먼저 ‘쫑리짠’이라는 매장에 방문했다. 매장 매니저가 매장의 역사, 활동, 조합원들의 성격 등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고, 그냥 테이블인 줄 알았던 아일랜드 식탁의 의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아일랜드 식탁의 의미를 우리 진주생협의 활동과 연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매장을 둘러보고 난 후 숙소로 이동했다.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녁 환영 연회에 참석했다. 연회 장소에 도착하니 우리에게도 익숙한 중국식 테이블이 있었고 테이블마다 한국, 일본, 대만 참석자들의 자리가 배정되어 있었다. 우리 테이블에는 일본어를 한국말로 통역해줄 사람이 없어서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다. 나중에 다른 테이블에 있었던 우와보상을 초대해 약간의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숙소로 돌아와 한방을 쓰게 된 이영애 선생님께서 준비한 차를 마시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둘째 날, 생각보다 숙면을 취했나보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다. 첫 일정으로 카또 코이치 회장 지진 대응 보고서를 듣고 난 후 세 단협 이사장님들의 활동 보고가 있었다. 그중 쿄토 생협에서 실시한 ‘후쿠시마 어린이 돌봐주기’ 활동 보고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이라 활동보고를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번 지진과 쓰나미로 많은 피해를 가져왔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원전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피해를 낳게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려왔다. 원전의 문제는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탈원전 서명운동 좀 더 열심히 동참할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점심식사 후 HUCC의 1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했다. 수도박물관 공원에서 치러진 경축행사에 많은 조합원들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단위로 참석한 모습과 개인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모습이 특이했다. 일본 생활클럽과 여성민우회생협도 각각의 부스에서 자국의 생활재를 전시, 시식 하였는데 우리 부스의 김치가 단연 인기가 많았다. 김치가 서계적인 음식이 되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한류 열풍도.


둘째 날 저녁에도 연회가 준비되어 있었다. 첫날 보다 좀 더 친숙해져서인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서로 헤어지기 아쉬워했다. 저녁 식사 후 숙소에 돌아와 곡차를 마시며 이틀 동안의 뒷이야기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었다. 드디어 마지막 날, 녹등 생산지 방문을 하고 난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생산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합작사 이사장과 나란히 앉게 되었지만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많은 대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들은 깊은 자매애를 느꼈고 우리들의 생각과 뜻이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2012년 아시아자매회의, 벌써 기다려진다.





 
신소희 진주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2012년은 한국에서 아시아 자매회의가 열립니다.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012년 10월 중(예정)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는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 주제는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후쿠시마 이후, 협동조합이 모색하는 에너지 대안 △건전하고 성공적인 협동사회경제사업 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협동조합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법을 만들어오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도 포함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기본법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첫째, 앞으로는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농협의 경우 1,000명, 생협의 경우는 300명이 모여야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설립기준은 그 동안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을 막는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기본법에서는 이런 기준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둘째, 금융·신용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협법, 수협법, 생협법 등에 따른 8개 유형의 협동조합 설립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서비스, 복지, 문화, 기술 분야 등 다양한 성장산업에서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적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합원으로 합니다. 이번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협동조합 법제를 현대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체가 경제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은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법을 만들게 됨으로써, 새롭게 성장하는 생활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뿐 아니라 1차 산업 생산자협동조합까지 참여하는 이종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종 협동조합간 협동이 확대될 경우 다양한 협동조합 유형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겠죠.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가 낮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문화를 확산시키며 협동조합에 대한 선호도가 증대된다면 2012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걸음에 여성민우회생협이 함께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 협동조합운동



2011년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도봉정보문화센터에서 협동조합 강의가 열렸습니다. 동북여성민우회생협과 함께 지역의 다른 협동조합 단체가 모여 이 강의를 개최했습니다. 총 4회 강의 중 3번째 강의를 진행한 이날에는 추운 날씨에도 지역 주민들과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모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협동조합운동과 민주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안진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협동기금위원장이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죠. UN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안진구 선생님은 ‘소유와 관리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야말로 협동조합운동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이고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정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와 열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치적인 조직이다. 


‘소유와 관리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소유에 기반합니다. 안진구 선생님은 이런 민주주의 원칙은 협동조합 활동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달성해야 할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활용해야 할 구체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ICA에서 제시한 협동조합 7대 원칙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제1원칙, 자발적이며 개방된 조합원 제도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와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겠다는 협동조합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안진구 교수는 참여에 절차적 차별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 때문에 조합 참여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도 있기 때문이죠. 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보다는 의료생협에 해당 사항이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의료 혜택은 돈이 없어 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겠죠. 이를 위해 협동조합에서 별도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능동적인 자발성과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참여자들의 공동소유기업입니다. 출자금에 상관없는 ‘1인1표주의’ 같은 평등한 의결권 정신이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최근 사업규모의 확대와 함께 협동조합의 소중한 자산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원칙이 1년에 한번 개최되는 총회의 제도적인 의결원칙으로만 머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조합원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조합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참여하며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는 사례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정하게 출자한 공동자본을 기초로 운영하는 경제 조직입니다. 출자뿐만 아니라 이용을 통해서도 조합의 추가 재산을 창출합니다. 

∙제4원칙, 자치와 자립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자치적이고 자립적인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이 정부를 포함해서 다른 기관과 계약을 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때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보장하고 협동조합 자치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일 때만 참여해야 합니다.

∙제5원칙, 교육·훈련·홍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대한 민주주의 훈련의 장입니다. 개인이나 가족 관계의 틀을 뛰어넘는 협동과 자치에 기반한 협동조합 활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입니다. 평범한 생활인들이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제6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
 협동조합 간 협동은 협동조합들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민주적으로 공유하여 협동조합의 가치를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대하는 차원이 아닌, 서로 교류하교 관계를 맺고, 이런 관계망을 통해 창조적 에너지를 서로 교류하는 협동조합이야말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협동조합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전략입니다.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자립과 자치에 기초한 기속가능한 공동체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활동조직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의 조직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MCC) 이야기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로 기업들의 도산율이 증가하고, 고용율이 20% 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몬드라곤은 연간 14,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신규 고용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KBS에서 다큐로 방송되기도 했죠.
 

Ⓒ KBS 스페셜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MCC)는 조합원의 직접 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대규모 협동조합을 만들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500명 이상은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 간의 연대와 지원시스템을 통해 경영을 지원합니다.
 
 그 결과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는 2011년 현재 120개 협동조합에 8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스페인 대기업 순위 7위(고용규모는 3위)의 거대 협동조합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노동자협동조합인 산업협동조합(Industrial Co-op)이 중심인 MCC는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기에 협동조합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때도 해고가 아니라 전환 배치 형식으로 타 협동조합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 구성원들간의 임금 격차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합니다. 
 
 노동주권, 사회전환과 같은 사회적목적 지향이 특징적인 몬드라곤은 이익 배분에서 불분할적립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불분할적립금은 몬드라곤 사업 성과의 외부 유출을 막고 내부자본 조성을 가능하게 해서 안정적인 자본투자능력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불분할적립금은 조합원에게 출자에 대해 배당하는 잉여금을 개인에게 분배는 하지만, 양도되지 않고(현금으로 지불되지 않고) 노동인민금고에 개설된 개인의 출자금 계좌에 적립됩니다. 이 금액은 퇴직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마이너스 배당을 해서 출자금 계좌 금액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금으로 조합 외부로 유출되는 금액은 자본 이자(정율 7.5%)뿐입니다. 이런 배당금의 축적은 자본의 대외 유출을 막는 효과 뿐만 아니라 노동자 조합원들의 조합경영 참여 의지를 높이고, 퇴직 이후 노후 대책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몬드라곤이 규모가 성장하면서도 민주경영 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공동소유자본인 불분할적립금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지역사회와 민주적 참여
 

 대다수의 도시주민들은 아파트, 근린지역 교외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으며 농촌마을과 같이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는 결코 아니다. 협동조합의 위대한 목표는 드넓은 도시 내에 숨낳은 지역사회를 세우고 마을을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많은 사회적 경제적 필요와 접목하여 지역사회 창조라는 종합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협동조합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1980)


레이드로 박사는 “미래 협동조합 운동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구상조차 해 보지 못한 종류를 포함하여 다종다양한 협동조합에 의해 구성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협동조합 지역사회(Co-operative community)”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민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하나의 협동조합 서비스센터에 각각의 기능을 가진 조직들을 함께 수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저축과 신용, 의료, 식품과 기타 일용품, 노인보호, 탁아와 유치원 등의 서비스를 각종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교환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단순히 상품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담아내는 “관계재(relational goods)”입니다. 이런 관계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은 자치와 자립에 기초한 민주적 관리시스템이며, 그것을 유통하는 시장이 바로 협동조합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생활재도 결국 관계재입니다. 생산자와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관계재입니다. 이 관계재를 이용함으로 우리는 지역 내 협동조합의 한 축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재 생산과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적 관리에 기반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때 협동조합운동이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이 아닌, 대안으로 역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