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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사능 기준, 전체 조합원과 생산자의 합의가 중요”

“방사능 기준, 전체 조합원과 생산자의 합의가 중요”

현장 중계 | 방사성 물질 관련 생활재 취급 기준 마련을 위한 열린 토론회

“방사능 기준, 전체 조합원과 생산자의 합의가 중요”


작년 일본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식품의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또한, 후쿠시마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수산물 등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에서도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물론, 방사성 물질의 검출량이 적어 심각한 위급 상황으로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난 7월 11일 오전 10시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는 효창동 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방사성 물질 관련 생활재 취급 기준 마련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안인숙 고양파주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가 방사성 물질은 무엇이며, 식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생활재 취급 기준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 자리”라고 말했다.


“정밀한 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


박정아 연합회 생활재위원장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의 식품 방사능 오염 대응 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작년 7월부터 전체 생활재를 대상으로 매월 2차례 50개 이상의 생활재를 선정해 방사능 간이 검사를 시행해 왔고, 수산물은 ‘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 기관’에 정밀 검사를 실시한 후 공급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방사능 간이 검사 진행 생활재는 모두 1,044개이다. 또한, 수산물과 건어물 등 72개 생활재는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방사성 정밀 검사 결과 대부분 ‘불검출’ 판정을 받았지만, 불검출의 판단 기준인 ‘검출 한계’ 수치 이하의 결과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불검출이지만 ‘0베크럴’로 볼 수 없는 만큼 검출 한계치 이하 수치까지 더욱 정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검사 결과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성 물질 취급 기준, 조합원과 생산자가 함께 합의해야” 


이어 박 위원장은 방사성 물질 관련 생활재 취급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국가(식약청) 기준 이하의 수치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쌀과 두부 등 조합원이 많이 이용하거나, 방사성 물질의 인체 흡수율이 높은 음료 등의 생활재는 취급 기준을 세밀하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취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들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모든 과정에 조합원과 생산자가 토론에 참여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차분하게 밟아가자”고 제안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자”


조원희 행복중심 생산자회 회장은 현재의 방사성 물질 오염은 농민 입장에서 볼 때 고민스러운 지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잔류농약 문제는 생산자의 의지와 이웃 농가들과의 협조를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방사성 물질 오염은 농민이나 생산자의 주체적인 관리와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여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생활재 취급 기준을 정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이 제시한 검토 지점은 △방사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생산자의 피해가 작은 방향으로의 기준 설정이다. 조회장은 “이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하며 기준을 잡아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조합원과 생산자가 합의하는 기준이 정해진다면, 생산자들도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고민하면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방사능 관련 국가 기준치를 낮추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


하미나 단국대 의대 교수는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으로 설명했다. 방사능은 전자파의 한 종류로 전자레인지와 비슷한 원리라고 말했다.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것은 방사성 물질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가 신체를 통과한다는 것이며, 방사선에 영향을 받은 세포(DNA)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하 교수는 “방사선은 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까지 노출되어도 안전하다는 기준(역치)이 없다는 점이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과 관련해서는 “발병 확률에 기댄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1만 명 중 1인’이라는 기준에서 1mSv를 연간 선량한도(일반인 안전기준)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교수는 “현재 식약청 고시 식품공전의 세슘 허용 기준인 370Bq/kg은 1993년 이전에 정한 연간 5mSv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며 “최소한 연간 1mSv에 맞추어 허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 방사능 오염 기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김혜정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극미량의 방사능도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시각에서 식품 방사능 오염을 바라본다”며 “방사성 물질의 절대적인 안전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사능 허용 선량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만큼 식품 방사능 오염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생협들이 국가 기준의 1/10 등으로 취급 기준을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 기준의 1/10’이라는 기준은 “핵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식품이 아니라면 해당 사항이 없는 수치로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같은 양의 방사능이라도 영유아·어린이·임산부·노약자 등에 더욱 치명적인 만큼, 영유아와 성인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기준도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 식품 안전 기준을 높여온 생협의 역할 기대”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식품 방사능 오염 등에 대한 실태 조사나 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만큼, 시간을 두고 조합원과 생산자와 충분하게 합의하고,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식품 안전 기준을 높여왔던 생협들의 노력을 돌아보고, 식품 방사능 오염 문제에서도 생협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일본산 수입 식품 등 식약청의 방사능 관련 발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여성민우회생협 등 생협들과 환경단체들이 ‘핵종 분석기 컨소시엄’을 구성해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운동을 준비 중”이라며 ‘핵종 분석기 컨소시엄’에 생협 조합원들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토론자들의 발표 후에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질의응답 내용. 


Q. 인공 방사능과 자연 방사능의 차이는 무엇인가?

A. 인공방사능과 자연방사능은 같은 것이다. 고민 중인 식품 방사능 오염 문제는 최소한 인공 방사능을 피하자는 고민이다. 현재 누구나 관심을 가진 세슘과 요오드를 제외한 라돈과 같은 다른 핵종과 생활 방사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방사능과 관련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Q. 방사능 내부 피폭에 대한 자료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가?

A. 안타깝게도 한국은 내부 피폭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 생존자들을 추적한 연구결과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Q. 방사능 간이 검사기의 신뢰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 검출 한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간이 계측기는 검출 한계 수치가 높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정밀한 검사 결과보다는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지를 모니터하는 수준에 만족해야 한다. (여성민우회생협의 방사능 계측기는 CPS 단위로 검사하며, 1.5CPS를 기준으로 1.5CPS 이상의 결과치가 나오면 방사능 정밀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Q. 생활재의 방사성 물질 허용 기준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기준인 370Bq/kg이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수치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A. 현재 370Bq/kg은 1993년 이전 연간 허용 선량인 5mSv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를 현재 연간 허용 선량인 1mSV를 기준으로 해, 1/5 수준으로 낮추면 74Bq/kg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안전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74Bq/kg에 안전계수 10을 부여하면 약 7.4Bq/kg 정도가 적절한 취급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치이다. 어린이와 영유아 대상 식품은 7.4Bq/kg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3.5Bq/kg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여성민우회생협 홈페이지에서 보기